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 구조와 계약 전 확인 순서 2026 정리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떼어보는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유자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정작 보증금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다른 칸에 숨어 있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가 각각 무엇을 담고 있는지, 계약 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의 3단 구조 — 표제부·갑구·을구
- 칸별로 꼭 봐야 할 것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계약 전 확인 순서
- 계약 전 점검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정리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어떤 건물인지,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한 장에 담은 공적 서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 집의 신분증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소유자 동의 없이도 주소만 알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건네준 서류만 믿기보다, 본인이 직접 최신본을 떼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정식 명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성
- 표제부 · 갑구 · 을구 (3단 구조)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수수료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수준 (변동 가능)
- 유효성
- 내용은 하루 만에도 바뀜 — 계약 당일 발급본 확인 권장
- 발급 옵션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 과거 이력까지 확인
2. 등기부등본의 3단 구조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칸이 다루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므로,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이 을구입니다. 소유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정작 집에 얼마나 빚이 잡혀 있는지를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 깡통전세 위험은 대부분 을구에서 드러납니다.
3. 칸별로 꼭 봐야 할 것
표로 정리하면 어디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 구분 | 담고 있는 내용 | 확인 포인트 |
|---|---|---|
| 표제부 | 주소, 지번, 면적, 구조 | 계약하려는 집과 주소·전용면적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 갑구 | 소유자, 가압류, 압류, 경매 | 임대인 = 소유자 일치 여부, 압류·경매 기록이 있는지 확인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 근저당 합계 + 내 보증금이 시세를 넘지 않는지 확인 |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까지 더해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전부 드러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전 확인 순서
서류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6. 계약 전 점검 체크리스트
- 계약 당일 '오늘 날짜'로 발급한 최신본인가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 과거 이력을 확인했는가
- 표제부의 주소·전용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갑구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가 (신분증 대조)
- 갑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 기록은 없는가
- 을구의 근저당 합계 + 내 보증금이 시세를 넘지 않는가
-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까지 합산해 따졌는가
- 집주인 체납 세금은 별도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했는가
을구가 깨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확인을 위해서는 완납증명서를 따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핵심 정리
-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갑구·을구 3단 구조
- 표제부는 주소·면적,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근저당 등 빚
- 초보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이 을구 — 깡통전세 위험이 여기서 드러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당일 발급
- 근저당 합계 + 보증금이 시세를 넘으면 위험 신호
- 체납 세금은 등기부에 없음 — 완납증명서 별도 요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및 계약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제도와 등기·세금 기준은 시기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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